시설물안전법 점검이란?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제1,2,3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합니다.


 ※ 관련 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작성대상


신고/허가
구분
작성자
검토자
신고대상
- 일부해체 :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
관리자
기술자
- 전면해체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 건축물 높이 12m 미만/ 지상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 그 밖의 해체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개축·재축(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10 이내) 연면적 200㎡미만+3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허가대상
- 신고대상 외 건축물
기술자
허가권자


※ 신고대상이더라도 해당 건축물 주변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아야함


※ 기술자 :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기술사),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자

진행절차


- 신고대상
- 허가대상

필요자료


① 해체건축물 건축물대장 및 도면(건축,구조) *구조도면 및 배근리스트 미보유 시 구조진단 포함 실시
② 공정표
③ 현장대리인 서류(선임계,재직증명서,자격증사본,경력증명서)
④ 가설구조물 설치 계획
⑤ 장비 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