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수립대상 | |||||||||||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
②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
③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
⑥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
⑦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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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