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란?


설계안전성검토란, 설계단계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시공단계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건설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작성대상


수립대상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②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③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⑥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분
상세
비계- 높이 31m 이상
- 브라켓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터널 지보공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MS 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