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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고용노동부)

대표 이선빈
2023-12-20
조회수 554

2023년 위험성평가가 개선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선 주안점 

① 위험성 추정 중심의 위험성평가를 파악과 참여 · 공유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위험성 결정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현실화시켰습니다. 

② 최초평가의 시기를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의 부담은 낮췄습니다. 

③ 유해· 위험요인이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장을 위한 월 · 주 · 일 단위의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단계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⑤ 위험성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토록 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