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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대표 이선빈
2024-04-02
조회수 3130

요약


2023년 10월 5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해설집을 새로이 발간하였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신설 및 확대 

 CPR(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용 허용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확대

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AED 구매ㆍ임대 비용 허용 스마트 안전시설ㆍ장비 확대

 구입ㆍ임대비 사용 한도 확대(20%→40%)

* 단, 해당 공사현장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 고용부 관련 고시*에 따른 지원 품목도 사용가능토록 확대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품목


2. 공사종류 분류 전면개편(’24.7.1일부터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등 건설 관련법령을 기초로 하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로 전면 재분류

 공사특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적용


3. 주요 질의회신 Q&A 개선

 개정된 고시와 관련되어 예상되는 질의회신을 새롭게 반영

 기존 질의회신 현행화 및 신규 질의회신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