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 관련 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신고/허가 | 구분 | 작성자 | 검토자 |
신고대상 | - 일부해체 :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 | 관리자 | 기술자 |
- 전면해체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 건축물 높이 12m 미만/ 지상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 |||
- 그 밖의 해체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개축·재축(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10 이내) 연면적 200㎡미만+3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 |||
허가대상 | - 신고대상 외 건축물 | 기술자 | 허가권자 |
※ 신고대상이더라도 해당 건축물 주변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아야함
※ 기술자 :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기술사),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