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과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 관련 법령

 -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20조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대상공사


1) 교내공사 
 가.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2) 교외공사
 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
 나.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공사 중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공사
  ①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②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③ 터널공사
  ④ 발파공사
  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주요항목


교육시설 사전조사 결과 및 점검 계획
인접대지 지반 안전 계획
 공사장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 계획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 중지 등 작업 제한 계획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

진행절차


필요자료


① 공사도면 전체
② 내역서 / 공정표
③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④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해당시)
⑤ 해체계획서 (해당시)
⑥ 지반조사서, 지하매설물조사서 (해당시)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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