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이란?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공사 계획설계시공 등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부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대상공사


- 총 공사금액 5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
 ※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안전보건대장 종류


종류
작성주체
작성시기
내용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건설공사 계획단계
 - 반드시 고려해야할 기본 사항
 -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추구하는 안전보건의 방향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건설공사 설계단계
-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설계
- 적정 공사기간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정 근거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자
건설공사 시공단계
-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 반영한 내용의 확인
- 적정 공사기간과 설계변경의 관련 이력
- 시공자의 안전보건조치 및, 관련 법의 이행 확인 

수행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