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종류 | 작성주체 | 작성시기 | 내용 |
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 | 건설공사 계획단계 | - 반드시 고려해야할 기본 사항-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추구하는 안전보건의 방향 |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 | 건설공사 설계단계 | -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설계- 적정 공사기간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정 근거 |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자 | 건설공사 시공단계 | -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 반영한 내용의 확인- 적정 공사기간과 설계변경의 관련 이력- 시공자의 안전보건조치 및, 관련 법의 이행 확인 |
공사안전보건대장22-군부대-OO공사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마포구 서교동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설계안전보건대장xx농협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