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수립대상 | 검토 | ||||||||||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국토안전관리원 | ||||||||||
②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안전진단전문기관 | ||||||||||
③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안전진단전문기관 | ||||||||||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안전진단전문기관 | ||||||||||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안전진단전문기관 | ||||||||||
⑥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안전진단전문기관 | ||||||||||
⑦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천공기(높이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안전진단전문기관 | ||||||||||
⑧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안전진단전문기관 | ||||||||||
⑨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안전진단전문기관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안산 OO초 체육관 증축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흥 OO초 체육관 증축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22-군부대-OO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