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착공 전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중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수립대상


수립대상
검토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②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안전진단전문기관
③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안전진단전문기관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진단전문기관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안전진단전문기관
⑥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전문기관
⑦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천공기(높이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안전진단전문기관
⑧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분
상세
비계- 높이 31m 이상
- 브라켓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터널 지보공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MS 등)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안전진단전문기관
⑨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안전진단전문기관

진행절차


필요자료


① 공사도면 전체
② 내역서, 공정표
③ 현장대리인 서류(선임계,재직증명서,자격증사본,경력증명서)
④ 가설구조물 조립도 또는 구조적 안전성 확인서
⑤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또는 굴토심의보고서(해당시)
⑥ 지반조사서, 지하매설물조사서
⑦ 가시설(가설울타리,현장사무실,화장실 등), 크레인, 리프트 배치계획
⑧ 시공사 사업자등록증
⑨ CCTV 배치계획


수행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