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해체를
설계합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으뜸안전기술은 해체계획서 작성부터 심의 대응까지 전 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합니다.
법적 근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허가 기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지자체)
제출 시기
해체 인허가 단계

해체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규모와 조건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해체 신고대상
— 해체계획서 제출 필수주요구조부를 제외한 일부 해체 공사
비내력벽, 외장재 등을 해체하는 경우
건축물 전체 해체 (모두 해당)
연면적 500㎡ 미만 + 높이 12m 미만 + 지상층과 지하층 포함 3개층 이하인 건축물
그밖의 경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 해체계획서 제출 및 해체 심의 필수주요구조부를 포함한 일부 해체공사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을 포함하여 해체하는 경우
건축물 전체 해체 (1개 이상 해당될 때)
연면적 500㎡ 이상 / 높이 12m 이상 / 지상층과 지하층 포함 3개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 공법 및 장비 탑재 공사
건물에 중장비를 올려 해체하거나, 잭서포트 등 구조보강이 필요한 고난도 해체공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도 필요
주변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도로가 인접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그밖의 경우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으뜸안전기술만의 특화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밀 현장조사
해체 대상 건축물의 구조, 노후도, 주변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여 최적의 해체공법을 제안합니다.
안전성 최우선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통한 안전한 해체계획을 수립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신속한 허가 승인
관련 법규를 완벽히 반영하여 허가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공기 지연을 방지합니다.
환경 친화적 계획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및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여 친환경 해체를 실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체계획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