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부터 허가까지안전한 건축물 해체를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안전한 해체를
설계합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으뜸안전기술은 해체계획서 작성부터 심의 대응까지 전 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합니다.

법적 근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허가 기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지자체)

제출 시기

해체 인허가 단계

해체계획서 작성
1,135+
해체계획서 작성 실적

해체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규모와 조건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신고 대상

해체 신고대상

— 해체계획서 제출 필수

주요구조부를 제외한 일부 해체 공사

비내력벽, 외장재 등을 해체하는 경우

건축물 전체 해체 (모두 해당)

연면적 500㎡ 미만 + 높이 12m 미만 + 지상층과 지하층 포함 3개층 이하인 건축물

그밖의 경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허가 대상

해체 허가대상

— 해체계획서 제출 및 해체 심의 필수

주요구조부를 포함한 일부 해체공사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을 포함하여 해체하는 경우

건축물 전체 해체 (1개 이상 해당될 때)

연면적 500㎡ 이상 / 높이 12m 이상 / 지상층과 지하층 포함 3개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 공법 및 장비 탑재 공사

건물에 중장비를 올려 해체하거나, 잭서포트 등 구조보강이 필요한 고난도 해체공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도 필요

주변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도로가 인접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그밖의 경우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으뜸안전기술만의 특화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ite-Survey

정밀 현장조사

해체 대상 건축물의 구조, 노후도, 주변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여 최적의 해체공법을 제안합니다.

Safety-First

안전성 최우선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통한 안전한 해체계획을 수립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Fast-Approval

신속한 허가 승인

관련 법규를 완벽히 반영하여 허가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공기 지연을 방지합니다.

Eco-Friendly

환경 친화적 계획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및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여 친환경 해체를 실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체계획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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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안전기술의 전문가가 신속하고 정확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