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
설계도서 속 잠재적 위험요인을 공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계자는 설계 과정에서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으뜸안전기술은 풍부한 엔지니어링 데이터와 전문 인력을 통해 설계안전성검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
작성 시기
실시설계 완료단계
검토 목적
발주청이 정한 안전 목표를 위한 사고의 근원적 차단

검토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관급공사는 설계안전성검토가 필수입니다
1종·2종 시설물 건설공사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깊은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로서,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현장 20m 내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내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가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경우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고위험 가설구조물 사용 공사
높이 31m 이상 비계, 5m이상 거푸집·동바리 등 가시설 구조검토가 필요한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현장
상기 외의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누적 프로젝트 1,729건 돌파
으뜸안전기술만의 차별화 전략
왜 많은 설계사가 설계안전성검토를 으뜸안전기술에 믿고 맡길까요?
잠재적인 위험 발굴 가능
시공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잔여위험요소도 발굴합니다.
도면 직접 작도
발굴된 위험 요소에 대해 담당 프로젝트 PM이 도면에 직접 작도합니다.
행정 대응까지 함께 관리
보고서 작성부터 CSI 제출 및 검토 대응, 보완 요청에 따른 수정 반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여 설계자의 손을 덜어드립니다.
설계자 협의 지원
담당 프로젝트 PM이 검토 결과에 대한 설계자와의 협의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 프로젝트
으뜸안전기술이 수행한 설계안전성검토 프로젝트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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