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건설공사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정밀 분석하여,착공 승인이 용이하고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위험 공종이 포함된 공사일수록
정밀한 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1종·2종 시설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종별 안전대책부터 비상시 조치계획까지, 현장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설계합니다.

법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101조

제출 시기

착공 전 발주자 승인 필수 (최소 1개월 전 제출 권장)

주요 내용

현장 운영계획, 공종별 안전대책, 비상시 조치계획, 안전점검계획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98%
1회 승인 통과율

작성 대상

다음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1종·2종 시설물 건설공사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깊은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로서,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현장 20m 내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내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가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경우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고위험 건설기계 사용 공사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 천공기(높이가 10m 이상인 것만 해당) 등의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

고위험 가설구조물 사용 공사

높이 31m 이상 비계,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등 가시설 구조검토가 필요한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현장

상기 외의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누적 프로젝트 1,729건 돌파

으뜸안전기술만의 차별화 전략

왜 많은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으뜸안전기술에 믿고 맡길까요?

Multi-Expert

전담 프로젝트 PM이 직접 관리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인력이 착수부터 납품까지 직접 관리합니다. 담당자가 수시로 변경되는 형식적 대행이 아닌, 한 명의 PM이 책임 기반으로 수행합니다.

First-Pass

공정 기반 계획 수립

공사 특성과 공정 흐름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계획으로 구성합니다.

Big-Data

행정 대응까지 함께 관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후 CSI 제출부터 검토 대응, 보완 요청에 따른 수정 반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Full-Support

공사 일정 맞춤 납기일 관리

체계적인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납기일을 준수하여 공사 일정에 차질 없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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