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와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장 적용 가능한 검토 의견을 제시합니다.

서류 검토를 넘어
현장 적용성까지 확인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는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서가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1종·2종시설물의 건설공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대상이므로 제외)

법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검토 주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검토 목적

계획서의 법적 요건 충족 및 현장 적용 가능성 검증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1,729+
누적 프로젝트

검토 대상

다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해야 합니다

1종·2종 시설물 건설공사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깊은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로서,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현장 20m 내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내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가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경우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고위험 건설기계 사용 공사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 천공기(높이가 10m 이상인 것만 해당) 등의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

고위험 가설구조물 사용 공사

높이 31m 이상 비계,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등 가시설 구조검토가 필요한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현장

상기 외의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누적 프로젝트 1,729건 돌파

으뜸안전기술만의 차별화 전략

왜 많은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으뜸안전기술에 믿고 맡길까요?

Multi-Expert

전담 프로젝트 PM이 직접 관리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인력이 착수부터 납품까지 직접 관리합니다. 담당자가 수시로 변경되는 형식적 대행이 아닌, 한 명의 PM이 책임 기반으로 수행합니다.

Field-Based

공정 기반 계획 수립

공사 특성과 공정 흐름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계획으로 구성합니다.

Legal-Review

법적 적정성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계획서를 체계적으로 검토합니다.

On-Schedule

공사 일정 맞춤 납기일 관리

체계적인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납기일을 준수하여 공사 일정에 차질 없도록 합니다.

주요 프로젝트

으뜸안전기술이 완성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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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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