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규모가 작아도 까다로운 소규모 현장, 법적 기준에 딱 맞춘 전문 계획서로
착공 승인 시간을 줄여드립니다.
소규모 현장이라고
대충 작성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에 따라, 일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은 아니지만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법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5,6
제출 시기
착공 전까지 인허가 기관에 제출 및 승인 필수
작성 목적
소규모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법적 의무 이행

작성 대상
다음 건설공사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공동주택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건설공사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상가, 사무실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 공사
공장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2,000㎡ 이상)
일반 지역은 1,000㎡ 이상, 산업단지 내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 이상인 공장
창고 (연면적 5,000㎡ 이상)
물류 및 보관시설 등 대형 창고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
서울시의 경우 대상 기준 확대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초과 건설공사
누적 프로젝트 1,729건 돌파
으뜸안전기술만의 차별화 전략
왜 많은 시공사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를 으뜸안전기술에 믿고 맡길까요?
착공 일정 대응 작성
자료 수신 즉시 검토에 착수하여 착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합니다.
현장 규모에 맞는 계획 구성
소규모 현장의 공정과 작업 특성에 맞춰 불필요한 형식 없이 핵심 안전대책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유사 현장 경험을 반영
소규모 빌라, 상가, 공장 등 다양한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조건에 맞는 현실적인 안전대책을 제시합니다.
제출부터 승인까지 밀착 관리
계획서 제출 후 보완 요청까지 대응하여 승인 완료 시점까지 책임 있게 관리합니다.
주요 프로젝트
으뜸안전기술이 완성한 소규모 현장 안전관리계획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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