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 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도


 ※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101조의5

작성대상


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②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③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호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
④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 서울시의 경우, 지하 5미터 이상 굴착공사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공사 포함


진행절차


작성내용


① 공사개요
② 현장 운영계획
③ 비계 설치계획
④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⑤ 굴착작업 계획
⑥ 크레인 작업 및 점검 계획
⑦ 감리 사전작업허가제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