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②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③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호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
④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 서울시의 경우, 지하 5미터 이상 굴착공사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공사 포함